
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금일(12일)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약 3주정도 앞당겨졌는데요. 가구당 평균적으로 지급받은 지급액은 무려 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% 상승했다고합니다. 근로장려금은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고,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, 그리고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당부하였습니다.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국세청에서 밝혔고, 당초 117만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갖추지 못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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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12. 18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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